“카페는 안 된다면서, 브런치카페 ‘식후 커피’는 괜찮다?”

“카페는 안 된다면서, 브런치카페 ‘식후 커피’는 괜찮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02 16:45
업데이트 2020-12-02 16: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호한 방역지침… ‘회색지대’ 찾는 사람들

‘매장 내 취식 안 돼요’
‘매장 내 취식 안 돼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카페 이용못해 커피 주문 가능한 식당 찾아”
2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안. 점심을 마친 테이블에는 커피가 놓여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금지되자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곳에 손님들이 몰린 것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재확산 이후 사람들 간 점심 약속이 많이 줄어 곳곳에 빈 테이블도 있었지만, 그나마 이 레스토랑에는 커피까지 마시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 고객은 “점심 후 커피를 마실 데가 마땅치 않다 보니 처음부터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며 “예약을 하기 전 커피 주문이 가능한지 묻는 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허용되면서 점심식사 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회색 지대’를 찾으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브런치 카페의 경우 간단한 토스트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어 카페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매장 내 커피 취식이 가능한 기준이 모호해 꼼수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토스트랑 같이 시키면 OK?… 당국 “대안 없어”
실제로 같은 날 서울 마포구의 한 브런치 카페는 8000원짜리 토스트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했다.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상관없었다. 토스트를 식사로 분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는 앞서 브런치 카페의 경우 음식을 주문하면 매장 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4명이서 토스트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실 경우 한 사람당 2000원만 추가부담 하면 돼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다”며 “커피를 매장 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방역의 취지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커피 취식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브런치 카페의 경우 단독으로 커피를 시키는 건 안 되고 음식을 시키는 경우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지침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고 카페에선 배달·포장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미지 확대
디저트  카페, 음료는 포장만
디저트 카페, 음료는 포장만 1일 서울 종로구 한 디저트 카페에서 일부 의자를 기울여 놓고 커피, 음료, 디저트 등을 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2020.12.1 뉴스1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