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다”며 석방 반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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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달 6일 김 전 회장이 청구한 전자보석에 대해 이날 오후 심문을 진행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8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 로비 사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 적은 내용 중 일부를 철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로비 사건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 대질 조사 이후 몸 상태가 안 좋고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면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 출석 일정을 기약하기 어려워서 지난달 24일 오후 2시를 조사 일정으로 통지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일정 연기 의사를 피력했다”며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워 지난달 18일 의견서에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속된 피고인 출정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로비 사건 관련 조사가 무산됐다. 그래서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견서 문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며 김 전 회장의 석방에 반대했다.
이에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도망의 무효함을 알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 4월 26일 구속된 이후 이미 두 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여객운수 회사자금 241억원과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400억원, 재향군인회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석방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속죄하고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도”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는데 공소가 제기됐다”면서 “면담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에게 기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적은 없다. 반대로 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한 것이 전부”라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사는 지난 10월에 이뤄진 것이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면담이었다. 지난 8월 26일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다른 사건 조사로 작성된 조서 가운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보석 여부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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