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년 3개월” 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형량 확정

“최대 29년 3개월” 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형량 확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8 10:03
업데이트 2020-12-08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