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만 있으니…” 배달앱 개인정보 무단 보관한 업체 적발

“아이들만 있으니…” 배달앱 개인정보 무단 보관한 업체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8 11:04
업데이트 2020-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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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정산프로그램 업체, 배달 정보 무단 수집·보관
공동현관 비밀번호·탈퇴회원 정보 등도 삭제 안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제공한 중계업체가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문제의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정보 중엔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내용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중계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10월 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배달앱 이용자들이 주문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2300만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서버에 보관한 혐의다.

A씨는 주문자 개인정보를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식당에 제공,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의 실시간 정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앱과 식당을 연결, 이 과정에서 주문정보 6600만건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와 함께 어느 배달앱을 사용했는지, 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 등까지 세부적으로 수집했다.

심지어 이용자의 주문 요청사항을 수집·보관하는과정에서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집에 아이들만 있으니 잘 전해달라”는 등의 민감한 내용도 그대로 포함됐다.

또 배달앱을 탈퇴한 이용자들의 정보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

경찰은 주문정보 가운데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300만건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정보가 아닌 주문정보였고 식당이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해 줬을 뿐”이라며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정확하게 하려면 고객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열람해선 안 된다.

개인정보 1차 수집자인 배달앱 업체 관계자들도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정보가 새나가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이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며 “A씨는 주문자 개인정보를 서버에 보관하고 식당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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