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전 일제 무단통치에 맞서 학생들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 발생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을 기리고자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념행사 주관 부처는 국가보훈처다.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기념일인 내년 6월 10일 보훈처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를 열게 된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왕가의 장례일)을 맞아 일제의 강제병합·식민지배에 항거해 독립 의지를 밝힌 민족독립운동이다. 서울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한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과 각지의 시위로 이어졌다. 일제는 당시 서울에서만 200여명, 전국적으로 1000여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1명을 징역형에 처했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11·3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6·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학술토론회를 진행하고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20, 21대 국회에서도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 등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하고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을 기리고자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념행사 주관 부처는 국가보훈처다.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기념일인 내년 6월 10일 보훈처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를 열게 된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왕가의 장례일)을 맞아 일제의 강제병합·식민지배에 항거해 독립 의지를 밝힌 민족독립운동이다. 서울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한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과 각지의 시위로 이어졌다. 일제는 당시 서울에서만 200여명, 전국적으로 1000여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1명을 징역형에 처했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11·3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6·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학술토론회를 진행하고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20, 21대 국회에서도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 등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하고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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