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탑승자는 안전속도(20㎞/h)와 안전모 착용수칙을 지켜야 하고, 보행로 침범과 공원 내 무단주차는 금지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2020.1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탑승자는 안전속도(20㎞/h)와 안전모 착용수칙을 지켜야 하고, 보행로 침범과 공원 내 무단주차는 금지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