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옥시·김앤장, 독성실험 인체유해성 알고도 뭉갰다”

사참위 “옥시·김앤장, 독성실험 인체유해성 알고도 뭉갰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09 15:40
수정 2020-1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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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수임료 95억 받고 축소·은폐 적극 관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옥시레킷벤키저(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옥시레킷벤키저(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내 최대 대형 로펌 김앤장이 옥시레킷벤키저(RB)에 95여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옥시와 김앤장이 대응팀을 운영하며 서울대, KCL 흡입독성실험과 미국 WIL연구소, 인도 IIBAT 등 국내외 4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옥시싹싹’의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 등 인체에 유해한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험은 중단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서울대 최종 보고서는 승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상관관계를 발표한 뒤 옥시RB는 김앤장을 선임해 질본 발표와 실험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 개발 등을 자문하고 국내외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의뢰했다”며 “옥시RB는 김앤장에게 형사사건 4건, 민사사건 36건, 행정사건 3건 등 총 43건을 맡기며 약9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10월 4일 거라브 제인 대표이사는 RB본사 직원을 팀장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인 ‘코어팀’을 꾸렸다”며 “코어팀은 2011년 11월 29일 서울대 실험 중간보고 참여를 시작으로 2014년 3월 7일 WIL연구소 최종보고서까지 검토했다”고 했다.

김유정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은 “거라브 제인 대표이사는 코어팀에 연구소, 마케팅, 규제부서 등 옥시 RB임직원을 포함시켰다. 또 RB본사 소속 법무팀 직원인 유진 응(Eugene Ng) 동아시아 권역 법무 디렉터, 샬린 림(Charlene Lim) 동아시아 권역 법무 자문과 함께 RB 본사 연구소 직원인 제난 알아트라쉬(Jenan Al-Atrash) 미국 연구원, 아룬 프라카쉬(Arun Prakash) 호주 연구원과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자문 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국내외 4개 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옥시본사와 김앤장으로 이뤄진 코어팀은 보고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참위 제공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국내외 4개 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옥시본사와 김앤장으로 이뤄진 코어팀은 보고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참위 제공
사참위가 발표한 PPT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서울대가 진행한 2,4주 흡입독성실험에서 간질성폐렴이 확인되자 이에 대한 데이터는 누락했다. 또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각 10마리에서 저농도 4, 중농도 4, 고농도 6 사망태자가 관찰됐다. 즉, 농도 의존적으로 사망 태자 수가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어팀’은 실험 보고서 작성을 즉각 중단시켰다.

또 다른 국내 실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2012년 8월 3일 발표한 급성·28일·90일 흡입독성실험 결과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8일 흡입독성실험 결과 초기 폐섬유화 증상이 확인됐고, 고농도군에서 암수 각 10마리 중 수컷 4마리, 암컷 6마리가 사망했다. 이에 ‘코어팀’은 또다시 28일 실험 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고, 90일 흡입 독성 실험을 중단시켰다.

KCL 관계자는 “옥시RB가 제시한 실험물질 분석 방법에 따라 노출 농도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조모 교수도 “저도 KCL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제 실험에서도 명목상 농도와 실제 농도가 달랐다”고 말했다.

2014년 1월경 미국 WIL 연구소의 2주·13주(90일) 흡입독성실험 결과도 중단됐다. 2주 흡입독성실험 결과에서 모든 농도의 노출에서 폐 손상이 확인됐고, 13주 흡입독성실험결과에서도 체중감소, 호흡곤란, 폐 무게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2014년 2월경 진행한 인도 IIBAT 28일 흡입독성실험결과에서 후두에 경중증 부종, 염증, 궤양이 발생했고, 폐에는 급성 국소 염증, 기관지 연관 림프 조직 과다 형성, 화생이 발견되면서 13주 흡입독성 실험은 57일째 중단됐다.

한편,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했다. 전날 자정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사참법 개정안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이 직무 범위에서 빠지고, 박주민 의원이 원래 발의한 법안에는 있던 수사권, 사참위 수사기간 동안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이 빠진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비친 것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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