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징계위 출석 않기로...“치명적 절차상 결함” 반발(종합)

윤석열 검사징계위 출석 않기로...“치명적 절차상 결함” 반발(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0 08:36
업데이트 2020-12-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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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검사징계위 불출석 결정...‘절차상 결함’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전날 법무부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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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10일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위는 앞서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차례 기일이 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외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참석할 경우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피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자가 많으면 3인의 예비위원이 의결에 나서야 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은 무산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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