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왼쪽)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연합
1,2심 “결재 없었다” 무죄
대법 “盧 서명생성으로 결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진행된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2007년 10월9일 오후 3시13분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필요한 문서 정보를 기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 제목의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결재 상신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러 결재를 생성했다.
노 전 대통은 그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 경제 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하행 처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2012년 8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록이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백 전 실장과 노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 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회의록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4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오른쪽)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서명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제82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업무관리시스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 의사결정내용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무관리규정, 노 전 대통령이 첨부한 지시사항의 내용,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춰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헸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봐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