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20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15일 서울역 광장 앞 계단에 놓은 기념물. 이들은 매년 동짓날 즈음 노숙인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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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2020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의 부실한 홈리스 급식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현숙 서울시 인권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노숙인 급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돈이 없어서 이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겠다며 무선인식카드(RFID) 형식의 회원증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 안에서 또 차별하고 구별짓기해 모멸감을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5일 서울역광장 앞 계단에 길거리에서 숨진 300명의 노숙인을 추모하는 편지를 놓았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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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개소한 서울역 인근 ‘따스한 채움터’ 무료급식소는 민간 종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따스한채움터는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시설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상 급식시설도 아니다”라며 “이 곳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뿐인데도 종교 예배를 강요한다”고 했다.
2011년 제정된 노숙인복지법 제11조(급식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노숙인 급식 시설의 설치·운영·지원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는 노숙인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하고, 노숙인의 급식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기준을 따른다고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가 민간에 노숙인급식시설을 수탁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홈리스행동 등 42개 단체로 이루어진 2020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15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홈리스 부실급식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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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정부가 민간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기다보니 노숙인들의 인권은 수시로 침해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노숙인 인권실태조사에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종교 단체 행사에 참요할 것을 강요하기 △비위생적 음식 관리 △사람이 먹기 힘든 음식을 제공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배식을 받고 모여서 먹게 함 등이 인권 침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15년이 흘렀지만 불행히도 여전히 인권위가 지적한 현실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필립 알스톤 UN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복지 지원이 디지털화되면서 지원의 대상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반민주적 경향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인용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곤 한다. (복지의 디지털에 관한) 결정은 현실에서 정교한 비용 편익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자주 결정된다. 디지털화 결정은 정부 장관이나 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떤 협의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공적인 정책에 대한 생각보다는 본질적으로 행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시도된다.” 급진적인 디지털화는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늘리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제시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홈리스추모제기획단은 매해 동짓날즈음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는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오는 21일 비대면 영상 중계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