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차관 당장 해임해야”
지난 달 택시기사 폭행 혐의
‘반의사불벌죄’로 수사 종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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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기사를 링크하며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며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 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 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차관에 대해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신고자인 택시 기사는 지난 달 초 밤 늦은 시간 이 차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는 과정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다. 택시 기사는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로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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