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부터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예정

서울시, 24일부터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예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1 09:40
업데이트 2020-1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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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모두 4인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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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집합금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이날 중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모임과 이동량이 큰 연말연시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 상향만큼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지만, 연말연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 별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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