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안전속도5030’ 서울시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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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입력 2020-12-21 13:20
수정 2020-1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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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2020.12.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2020.12.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2020.12.21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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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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