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0-12-23 19:36
수정 2020-12-23 1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의 기준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에서 ‘직계가족’으로 변경됐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몇 가지를 추가한 문답집(FAQ)을 공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에 따르면 자녀 둘을 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함께 살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등이 한 명이라도 모임에 포함돼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행정명령 내용의 범위를 세부화하고 입장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