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사단체 “조국 딸, 국시 자격 없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속보] 의사단체 “조국 딸, 국시 자격 없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4 11:53
업데이트 2020-12-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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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이기에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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