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글에 “배은망덕한 XX” 맞댓글... 대법 “모욕죄 아냐”

비방글에 “배은망덕한 XX” 맞댓글... 대법 “모욕죄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8 06:47
업데이트 2020-12-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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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게시글에 욕설 등이 담긴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B씨의 페이스북에 본명을 밝히지 않은 아이디로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이 게시됐다.

B씨는 해당 댓글을 지인인 A씨가 달았다고 생각했고, A씨를 비방하며 그의 실명을 공개하고 전화번호 일부가 포함된 고소장 사진도 올렸다.

A씨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B씨는 A씨를 조롱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페이스북에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같은 가 감히. 배은망덕한 새끼”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댓글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은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의 비방자로 몰아간 B씨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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