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의 택시절도? 진실은 택시기사 성폭행서 탈출

만취 승객의 택시절도? 진실은 택시기사 성폭행서 탈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8 11:15
업데이트 2020-1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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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시쯤 충남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택시와 3.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0.4.25  연합뉴스
25일 오전 1시쯤 충남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택시와 3.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0.4.25
연합뉴스
여성 승객 성폭행 시도한 택시기사 징역 3년


지난 4월 한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몰고 질주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술에 취한 승객의 황당한 일탈로 보였던 ‘택시 절도’ 사건의 성격은 곧 180도 바뀌었다.

여성은 술김에 택시를 훔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의 성폭행 위협으로부터 가까스로 달아난 것이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준강간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4)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4월 24~25일 밤이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출발한 택시가 고속도로를 진입,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질주하다가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여성 B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만취 상태였다. B씨는 해당 택시의 차주나 운전기사도 아닌 일반 승객이었다.

택시기사 A씨는 이후 “만취한 승객이 내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나를 들이받기까지 했다”면서 B씨를 고소까지 했다.

이처럼 술 취한 승객의 황당한 일탈로 보였던 사건은 B씨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할 뻔한 것 같다”며 진정서를 내면서 성범죄 사건으로 반전이 일어났다.

만취 상태였던 탓에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B씨는 자신의 속옷이 없어진 점, 택시에 머문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경찰은 택시기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당시 A씨가 B씨를 태우고 이동한 경로를 추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택시의 블랙박스가 훼손된 것이었다.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B씨가 문제의 택시를 처음 탄 것은 사건 전날(24일) 밤 9시 20분쯤 전주 시내의 한 거리였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이때부터 이 택시의 이상한 행적이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뒤 약 3시간 동안 전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후 인후동의 한 도로에 택시를 주차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씨가 있던 뒷좌석으로 올라탔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다만 실제 성폭행까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덕진구 팔복동의 택시 차고지로 이동했다.

뒤늦게 잠에서 깬 B씨는 자신이 누워 있던 택시가 자신의 집 근처도 아닌 곳에 운행하지 않은 채 정차해 있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당시 택시기사 A씨는 시동을 건 채 차에서 내린 상태였고, B씨는 그 틈을 타 택시를 운전해 고속도로까지 달린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모은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앞을 가로막은 나를 차로 들이받기까지 했다”며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물론 허위 진술이었다.

검찰은 B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과 B씨의 신체 일부에서 A씨의 DNA를 확인했다. 각종 CCTV 증거와 함께 성폭행 시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0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가 B씨에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B씨의 기소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B씨의 택시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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