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에 숙소 취소했는데 ‘100% 환불’ 대체 왜 안 되나?

방역 강화에 숙소 취소했는데 ‘100% 환불’ 대체 왜 안 되나?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2-28 13:29
업데이트 2020-12-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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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약금 50% 감경,소비자는 전액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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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주공항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신문 DB)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주공항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서울신문 DB)
‘숙박비 100% 환불이 안 된다니 말이 되나요?’

 연말 가족여행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 독채 펜션을 예약한 A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펜션업주에게 예약 취소를 문의했지만 위약금 50%를 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와 제주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광객 B씨 일행 7명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연말에 제주의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나오자 부득이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B씨는 숙박업소로부터 “코로나19가 무서워 안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 본인이 위약금 감수하고 취소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연말연시 이동 자제 호소 이후 제주와 동해안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숙박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동참한것인데 숙박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를 감경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평상시 숙박 취소 위약금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는 50%,5일전까지는 30%다

 하지만 숙박을 취소한 예약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숙박을 취소한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박업소들도 볼멘소리다.동해안 지역 농어촌펜션 등 소형 숙박업소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위약금까지 감면해주면 문을 닫아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이여서 전액 환불해주는 곳도 있지만 숙박업소에서는 현재 제시된 정부의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를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 예약을 취소한 이들이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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