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불기소 의견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30 17:38
수정 2020-12-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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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다만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근거로 한 민원인은 서울시가 지난 7월 11일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운영한 일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가 ‘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향소에서의 추모 행위는 다수가 모여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추모 의사를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받는 ‘집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분향소가 ‘집회’가 아닌 ‘제례’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복지부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다만 복지부는 “분향소 설치가 집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위법성을 따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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