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2일 사이 숨져”
보건당국 “기저질환 있었는지 파악 중”다니던 직장과 납품 업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머물던 하청업체 직원이 집에서 숨진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후 확진’ 사례로 확인된 이 사망자는 경기 안산시에서 혼자 사는 60대 남성 A 씨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시의 한 피혁공장과 관련된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혼자 사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자 집을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해 2일 오후 3시 119에 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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