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받은 예산 반납하도록 조치원비 인상률을 준수한 것처럼 꾸며내 교육 당국으로부터 예산 수천만원을 타낸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적발됐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남구 A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A 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소속 원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월 우유비와 매년 졸업앨범비를 현금으로 징수한 뒤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A유치원은 우유비와 졸업앨범비를 제외하고 시 교육청에 원비를 보고해 학급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3년 동안 356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수업료와 각종 납부금이 원비에 포함돼야 하는데도 A유치원은 각종 납부금을 원비에서 제외하고 시 교육청에 보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원비 인상률(월평균 1%·2018년엔 1.3%) 이내로 원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원비를 동결·인하하는 등 원비 인상률을 준수한 유치원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급운영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A유치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회계의 세출예산 142만원과 100만원을 임의단체인 유치원총연합회 회비로 납부한 것과 교원이 아닌 유치원 설립자 설 상여금으로 각각 지급한 것도 부당하다고 시 교육청은 판단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A유치원은 각종 납부금을 원비에서 제외한 뒤 원비가 인하·동결하거나 원비 인상률을 준수한 것처럼 했다. 부당 지원받은 예산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유치원은 교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제때 조회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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