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반찬·속옷 챙겨라” 서울시 임신부 매뉴얼, 복지부에도 6년간 노출

“남편 반찬·속옷 챙겨라” 서울시 임신부 매뉴얼, 복지부에도 6년간 노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06 15:34
수정 2021-0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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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수별 임신정보를 보면 임신말기인 35주차에 출산을 위한 입원 전 가족들을 위해 배려를 하라는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요리에 서툰 남편을 위해 밑반찬을 챙기고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과 겉옷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두라는 내용 등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1.5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수별 임신정보를 보면 임신말기인 35주차에 출산을 위한 입원 전 가족들을 위해 배려를 하라는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요리에 서툰 남편을 위해 밑반찬을 챙기고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과 겉옷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두라는 내용 등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1.5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임신 주기별 정보’와 똑같은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도 6년간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일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임신 정보 게시판에 만삭 임신부가 해야할 일로 남편의 밑반찬 준비와 옷 정리 등이 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19년 6월 홈페이지 출범 당시부터 노출된 내용으로 약 19개월 간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지만 논란 2시간 만에 황급히 삭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에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다. 아이사랑 홈페이지는 내용이 수정됐지만 서울시는 미처 반영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번도 임신부의 항의 등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붙’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에 게재된 임신 주수별 정보 가운데 35주차의 내용.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와 똑같은 구성으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지난 2019년 삭제된 상황이다. 2021.1.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에 게재된 임신 주수별 정보 가운데 35주차의 내용.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와 똑같은 구성으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지난 2019년 삭제된 상황이다.
2021.1.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아이사랑’의 임신 주기별 정보에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임신 초·중·말기로 시기를 분류하고 1~40주 임신주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항목도 태아의 성장, 모체의 변화, 건강체크 포인트 등 일치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2013년에 작성된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 최근에 내용이 문제된다는 지적이 나와 2019년 삭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용이 삭제되기 전인 2018년 홈페이지 개발 도중 ‘아이사랑’의 내용을 옮긴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에 대한 지적은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지난해 3월 발간된 ‘임신출산 정보제공 방안 연구보고서’에는 논란이 된 임신 주기별 정보에 대해 ‘내용 중에는 오래된 정보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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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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