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숨통 트이나… “방역 형평성 보완”

헬스장 숨통 트이나… “방역 형평성 보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07 00:54
수정 2021-01-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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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등 9인 이하 교습 허용 기준 반발
정 총리 “현장서 수용 못한다면 재검토”
“예외 인정하면 방역 느슨해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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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9인 이하 교습을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돌봄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헬스장, 합기도장 운영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헬스장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조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도 ‘더는 못 참겠다’며 집단 불복 운동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체육시설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면서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아들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시설별 형평성 문제와 추가 보완 사항 등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준 방역 지침도 문제지만, 일부에선 특정 이해집단의 고충을 해소하려고 자꾸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방역망이 느슨해질 우려도 제기한다. 윤 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다음으로는 사실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방역조치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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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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