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5억→74억 ‘껑충’…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국고 귀속

시세 5억→74억 ‘껑충’…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국고 귀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07 11:03
수정 2021-01-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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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3월 시행…공매 등 처분가능
대법 판결 2년 넘도록 묶여있는 동안 시세 15배 올라

비트코인    서울신문 DB
비트코인 서울신문 DB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시세 7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018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몰수판결을 받아낸 비트코인은 법령 미비로 국고로 귀속되지 못한 채 검찰이 보관해 왔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3월부터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수 있게 됐다.

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범죄이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 몰수, 6억9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 명을 모집해 막대한 양의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사이트 이용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는데, 경찰은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수사기관 최초로 216비트코인(판결로 인정된 범죄수익은 191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몰수된 비트코인은 판결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보관돼 왔다.

처분 대상인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어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비트코인의 가격은 3900여만원이다. 191 비트코인은 74억원 상당으로, 압수 당시와 비교하면 가격이 거의 15배가량 뛰었다.

해당 비트코인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은 올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의 국고 귀속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조문을 추가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위탁을 할지, 직접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지 등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추후 대검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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