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99%가 성인인데” 내일부터 청소년 영업 허용(종합)

“헬스장 이용 99%가 성인인데” 내일부터 청소년 영업 허용(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07 14:15
업데이트 2021-01-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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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했다. 2021.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4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했다. 2021.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 조건부 실내 체육시설 운영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동시간대 9명 제한
“이러려고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했나”


정부가 7일 ‘이용대상 아동·청소년, 동시간대 9명 제한’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키로 하자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냐”며 “이러려고 이 엄동설한에 피말라 죽어가는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라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가한 반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해 오 관장 등 헬스장 업주들이 ‘헬스장 오픈 시위’를 하며 공개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헬스장·학원 등 17일 이후 영업허용 가닥
한편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는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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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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