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까지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 30분 연장”

서울시 “8일까지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 30분 연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7 16:13
수정 2021-0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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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야간 감축운행 한시적 해제

폭설 속 출근길
폭설 속 출근길 전국 곳곳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달리는 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7일 서울시는 폭설과 결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7~8일 이틀간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는 36회 늘어난 608회,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27회 늘어난 527회로 조정된다.

시내버스는 전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최소 배차간격 운행이 연장되며, 그간 코로나19로 시행되던 야간 감축운행이 한시적으로 해제돼 야간 운행이 전보다 1365회 많은 4554회로 늘어난다.

시는 아울러 2018년 1월 23일 이후 약 3년 만에 서울에 한파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 취약계층 보호 ▲ 야외작업장 안전관리 ▲ 수도계량기 동파 대비 ▲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단축 운영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초구와 강동구 등 강설량이 많았던 지역과 언덕길, 교량 진·출입으로 등 취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까지 영하 17도에서 영하 8도의 한파가 지속돼 잔설·결빙 제거작업에 나흘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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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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