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차단 시스템 매장 확대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이나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의 계산대로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돼 이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운영 매장’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을 비롯해 모두 17만여곳에 차단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판매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1811-7296)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미생물 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속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제품 등을 말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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