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석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별세하면서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법원은 공시 송달 끝에 변론을 열었다. 공시 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사실상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달 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