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싫다고 길고양이 죽여”…오픈채팅방 강제수사

“울음소리 싫다고 길고양이 죽여”…오픈채팅방 강제수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11 17:33
업데이트 2021-0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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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잔혹 학대 사진 등 공유
경찰,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신청
“엄중 처벌”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경찰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 등이 공유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이날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자료를 확보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선별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어전문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고,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팅방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사라진 상태다.

일부 채팅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퍼져나가며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20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들은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죽이고, 그걸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학대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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