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9시 49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18·여)씨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4차례 만진 후 계속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두드려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판 중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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