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맡는다

“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맡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1 12:20
수정 2021-0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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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남부지검 “검찰수사 범죄 범위 밖”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남 의원과 김 대표를 상대로 피소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이송했고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북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대표, 남인순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김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남 의원은 임 특보에게 문의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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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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