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복지부, 공공후견인 검토

‘정인이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복지부, 공공후견인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1 15:05
수정 2021-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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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등 친권 제한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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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 후견인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1일 출입 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친권자가 있더라도 조치를 따라야 하고 보호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을 할 수 있다”며 “보호 조치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현재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라며 “현재도 지자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유가 까다롭게 돼 있어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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