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母, 이유가 “친부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살해 母, 이유가 “친부 충격 받으라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1 15:38
수정 2021-0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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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딸 혼자 보낼수 없다”…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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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출생신고도 안 된 8살 딸을 살해한 친모(44)의 범행 이유가 딸의 친부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8살 사망한 딸의 친모는 “친부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딸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친부 A씨(46)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그는 남동생 B씨에게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택배 배달업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왔다. A씨 동료는 그에 대해 “전형적인 딸바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딸과 영상통화를 빼먹지 않았다. 삶의 낙이 일요일에 딸 데리고 돈까스 먹고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음을 전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친모와 2013년 딸을 낳았지만, 친모에게는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있어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딸의 출생신고는 친모와 법적 남편 앞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

A씨는 딸의 출생신고가 안 돼있다는 것을 2018년에 알았으며, 친모가 이혼하지 않은 유부녀라는 사실도 지난해에야 알았다고 동생 B씨는 전했다.

A씨와 친모는 지난해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나, 친모는 딸을 살해하기 일주일 전쯤 지인들에게 “A씨와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셋이 합쳐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며 직장까지 그만 뒀다.

이후 친모는 딸 살해 당일 A씨에게 딸이 라면을 먹는 동영상 등을 보냈으며, A씨와 통화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 딸을 다시는 못 볼 줄 알라”고 신경질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을 살해한 후에는 A씨에게 “딸을 지방의 고향집에 보냈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0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는 딸을 살해하고 일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지난 15일 “딸이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연고 시신이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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