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21 17:04
수정 2021-01-21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는 이날 제156회 정기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르면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1년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 구청장은 “이 기간은 중대재해기업이 재발 방지 의지를 갖기에는 매우 짧다”면서 “협의회는 자격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게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 내 임시보호시설은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곳씩 총 2곳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증가할 일시보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