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21 17:04
수정 2021-0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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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는 이날 제156회 정기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르면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1년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 구청장은 “이 기간은 중대재해기업이 재발 방지 의지를 갖기에는 매우 짧다”면서 “협의회는 자격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게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 내 임시보호시설은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곳씩 총 2곳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증가할 일시보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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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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