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회사 양말 1800만원어치 사게 해
법원, 3000만원도 ‘불법정치자금’ 판단
이상호씨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22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정치활동 자금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봤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할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고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는 등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