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함께 묻는 규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총 2000억여 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총 480억여 원)에 가입시켰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펀드를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도 펀드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알리며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이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징역 8년을, 장 전 센터장은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이들 모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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