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성 노예화’ 강훈, “징역 15년 과하다” 항소(종합)

‘어린 여성 노예화’ 강훈, “징역 15년 과하다” 항소(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2 22:30
수정 2021-01-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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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핵심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핵심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법원 “어린 여성 노예화” 질책
강씨 변호인, 오늘 법원에 항소장 제출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21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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