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등 사적 영역 노무 수행”
“박 시장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보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3명(정문자, 이상철, 박찬운)과 비상임위원 5명(김민호, 임성택, 문순회, 서미화, 석원정) 등 9명이 참석해 5시간에 걸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관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한 뒤 최종 의결했다. 비상임위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윤석희 변호사는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어 불참했다. 전원위는 일부 인권위원이 불참했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인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달리 찬성·반대 숫자를 거수하여 의결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며 “만약 인권위원이 의결에 찬성하더라도 미세한 쟁점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문에 별개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사건은 통상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사안이 중대한만큼 지난달 2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전원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원위에는 통상 2~3건의 안건이 올라가지만 이날은 박 시장 직권조사 결과만 단독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소수의견과 별개의견 등을 덧붙인 결정문 전문은 추후 보완해 피해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최혜령 차별시정팀장을 조사 총괄로 하는 9명 규모의 직권조사단을 꾸려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관한 직권조사’를 해왔다.
인권위는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조사 경위에 대해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사망 시 사건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피조사자에 대한 조치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비롯해 유사·동일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에 주요한 목적이 있어 본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며 “다만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사실 여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쟁점은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 시장 성희롱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 여부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4월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피소사실 유출 등 5가지로 나눠 자세히 판단했다.
먼저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에 관해선 “비서는 기관장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원으로 업무범위가 불명확할시 공사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을 대리처방 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기, 혈압 재기 및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왔다”며 “비서 직무가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 돌봄노동과 감정노동은 여성에서 적합하다는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썼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은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실장 등 참고인들이 성폭력 묵인·방조한 건 아니라고 보면서도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요청을 한 사실과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참고인들이 박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4월 당한 준강간 사건 처리 과정은 방치했다고 파악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4월에 일어난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옮기고 피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4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 서울시 파견경찰은 피고소인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의 합의와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피소사실 유출에 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은 수사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어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위력 성폭력이 발생한 제도에 대해서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시스템 등 3가지로 쟁점을 나눠 검토하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이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당사자의 사퇴 및 형사처벌 외에는 이를 제재할 관련 규정이 없다”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단위에서 사건 조사를 전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성희롱 2차 피해와 관해선 “2018년 관련법 정비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직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이나 소문유포 등 가장 흔한 2차 피해 유형을 규율한 사례도 거의 없다”며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시스템에 관해선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관리자들 역시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등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며 “서울시는 전 직원이 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규직원은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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