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택배 업계 노사와 정부는 분류작업을 사측이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선언, 29일부터 배송업무에만 전념한다고 밝혔다. 2021.1.27 연합뉴스
지난 21일 택배 업계 노사와 정부는 분류작업을 사측이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선언, 29일부터 배송업무에만 전념한다고 밝혔다. 2021.1.27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1%를 기록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작업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택배사들이 지난해 발표했던 분류인력 투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이번 사회적 합의의 정신이고 합의 내용인양 밝히고 있는데, 이 계획은 (최소한의 규모로) 택배 노동자의 택배 분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호소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노동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통한 교섭권을 제대로 펼치지 못 하다 최근에서야 정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앞서 21일 택배노조와 택배회사, 정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분류작업은 택배회사가 전담 인력을 투입해 맡기로 하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