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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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이 자필로 작성하여 지난해 10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한 자술서 내용을 27일 확인한 결과, 김 전 회장은 자술서를 통해 “제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선임한 김모 변호사에게 제 누나를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면서 “제 사건 담당 검사가 박모 검사였는데, 김 변호사가 박 검사와 막역한 친구사이로서 김 변호사가 저에게 박 검사와 술 한 잔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술서에 “추후 김 변호사에게 두 사람(김 변호사와 박 검사)이 술 한 잔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박 검사에게 조사를 받던 어느 날 박 검사가 오후인데도 얼굴이 빨개서 조사를 하기에, 제 생각으로는 ‘전날 저녁에 김 변호사와 박 검사가 술을 흠뻑 마셨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19일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8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누나는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술접대 비용으로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을 수사하는 기간에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동선도 일치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 누나가 지난해 4월 28일 저를 찾아와서 1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했고, 그때는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 송치(지난해 5월 1일)되기 전 시점“이라면서 “1000만원은 약정서를 쓰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지 술값으로 받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박 검사와 술을 마신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16일 공개한 첫 자필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의 A변호사(이모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8일 “검사 3명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서도 술접대를 받은 인물들 중 이 변호사와 검사 1명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검사 2명은 향응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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