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중국인, 호텔 데려다준 경찰관 ‘징계’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중국인, 호텔 데려다준 경찰관 ‘징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3 09:59
수정 2021-02-03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파트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중국인
호텔 데려다준 경찰관 2명 징계
“체포하지 않은 대처 부적절했다”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기지구대 소속 경위(50대)와 순경(30대)을 지시 위반으로 징계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입주민 C씨(35)가 난동을 부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C씨가 경비원 A씨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500여미터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 줬다.

당시 경찰은 “C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해 분리조치 차원에서 호텔이 있는 상업지역까지 경찰차로 태워줬다”며 “어떤 목적을 갖고 호텔까지 데려다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발생 사흘 만에 C씨를 입건해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언론의 뭇매를 맞자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상황대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경비원 폭행 코뼈 함몰시킨 30대 중국인 법원 출석
경비원 폭행 코뼈 함몰시킨 30대 중국인 법원 출석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2021.1.21/뉴스1
한편 법원은 지난달 21일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A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에 취한 C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치료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