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허가…오늘 중 석방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허가…오늘 중 석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3 10:42
업데이트 2021-02-03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서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 측은 “보석 절차를 밟아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이 전 기자는 석방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모처에 주거해야 하며 만약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