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서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 측은 “보석 절차를 밟아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이 전 기자는 석방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모처에 주거해야 하며 만약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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