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조국 전 장관 딸, 한일병원 인턴 지원...응시자격 박탈해야”

임현택 “조국 전 장관 딸, 한일병원 인턴 지원...응시자격 박탈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3 14:37
업데이트 2021-0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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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사진=페이스북 캡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사진=페이스북 캡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병원 측에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3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경우 병원의 책임자인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 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정경심 동양대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 회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 제출을 위해 한일병원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한일병원 원장님 직접 면담위해 왔는데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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