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영아, 갈비뼈 손상”…제주 경찰, 20대 부모 보강 조사

“생후 7개월 영아, 갈비뼈 손상”…제주 경찰, 20대 부모 보강 조사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2-04 16:07
수정 2021-0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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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신고로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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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서울신문 DB)
제주에서 생후 7개월 영아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 경찰은 4일 20대 부모 가운데 1명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남자아이의 몸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는 의료진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있는 영아의 갈비뼈와 복부 장기에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3일 의료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아이의 부상이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설명했다.의료진은 간이 심하게 손상돼 간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했다.

현재 영아는 소아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중이며 1~2주후면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영아는 영양결핍 증세 등은 없이 정상 수준의 발달상태인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의 부모들은 학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아들이 집안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졌다는 것이 부모 측의 설명이다.경찰은 신체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일단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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