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21-02-04 15:17 수정 2021-02-04 15:1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2/04/20210204800008 URL 복사 댓글 0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