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쯤 고민 상담 앱에서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2번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A씨는 다음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무려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을 옭아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1심 법원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양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