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무실 청소는 인권 침해”

인권위, “교무실 청소는 인권 침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08 10:44
업데이트 2021-0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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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에게 교사가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할 것을 강요하면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교육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이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무실 공간을 정규 청소 시간에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진정을 판단하면서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권위가 교사가 학생에게 청소를 교육하는 것 그자체를 인권 침해로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권위는 청소 교육을 하는 이유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을 형성케할 교육적 의미라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들에게 배정한 이유가 교사에게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인성교육이라면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심성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적극적 자유)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1년 6월 3일자 89헌마204 결정) 즉, 교사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교육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의 근거 규정으로 헌법 10조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인용했다. 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교육기본법 제12조도 인용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고했다. 또 대전시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 소속의 학교 중 피진정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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