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박원순 피해자 살인죄 고발? 이성없는 믿음은 폭력”

김재련 “박원순 피해자 살인죄 고발? 이성없는 믿음은 폭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8 19:04
수정 2021-02-08 1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런 선동을 우리 사회가 계속 수용해도 무방한지 고민해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곧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사건의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며 “그럼에도 피해자를 살인녀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실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실명과 소속기관, 피해자 얼굴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닌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랑대가리를 자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SNS 댓글에 달린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들의 믿음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뿐인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피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 또한 무언의 응원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박시장 지지자들은 수천, 수만명이다. 피해자는 단 1명이다. 이런 상태에 피해자가 어떻게 일일이 선동꾼들에게 대응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곧 폭력이다. 이런 선동을 우리 사회가 계속 수용해도 무방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선동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그들의 선동에 대해 ‘멈추라‘고 용기내어 주는 동참”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