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학대 상황 몰라줘 미안”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1.2.10 연합뉴스
아버지와 13살 오빠를 비롯한 유족과 친지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A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A양의 관은 화장로로 향했고 남은 유족과 친지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고별실에 모였다.
유족과 친지들은 A양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울었다.
A양은 이모 B씨 부부가 사는 용인 처인구 고림동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모진 학대와 폭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B씨 부부는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정도 A양을 맡아 키웠다.
지난 8일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폭행과 학대로 숨지게 했다.
이날 장례식장에 모인 A양의 유족과 친지는 B씨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유족은 “그들은 악마”라며 “사회에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존재한다지만 그들이 아이에게 한 짓은 악 그 이상”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진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라고 흐느꼈다.
다른 유족도 “이모 부부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상대로 A양을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다른 학대 행위는 없었는지, B씨 부부의 친자녀 3명도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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