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400명 안팎…내일 거리두기·영업제한 조정안 발표

신규 확진 400명 안팎…내일 거리두기·영업제한 조정안 발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2 08:13
수정 2021-02-12 0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 연휴 계기로 집단감염 가능성
휴일 특성상 검사 수 절반 수준

이미지 확대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2.11 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2.11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정점을 찍은 후 한동안 진정세를 이어가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인다. 특히 인구 이동이 많은 이번 설 연휴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안을 13일 확정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이다. 직전일(444명)보다 60명 적었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3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져 10일 400명대로 올라선 뒤 전날에는 500명대까지 치솟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설 연휴 영향으로 다소 적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말이나 휴일, 연휴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79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6명보다 67명 적었다.

오후 9시 이후 확진자 증가 규모가 두 자릿수에 그치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면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 많으면 400명대 초반에 이르 전망이다.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명꼴로 발생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51명이다. 아직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전국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수도권 밤 9시·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 혹은 조정할지도 논의해 확정한다.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